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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독제가 ‘손세정제’로 둔갑…부당광고 98건 적발


입력 2021.06.23 12:03 수정 2021.06.23 10:50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환경부-식약처,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예시 ⓒ환경부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올해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예방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이버합동점검한 결과총 98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 또는‘손세정제’로부당광고하거나,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표방하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제공을 통해개별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해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문구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현행 제도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를 받은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다.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을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점검해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사용한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등 75건을 적발했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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