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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12월까지 연장…최대 143만원 혜택


입력 2021.06.22 10:02 수정 2021.06.22 10:1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구매 소비자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등 최대 143만원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 3500만원 이상 중형 승용차는 전체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그동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로 유의미한 수요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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