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론과 협의 통해 사회적 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는 19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입장문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온 이 지사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논쟁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7년 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하나의 존재하는 현실이니까 그걸 차별하거나 또는 백안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걸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법으로 만들어 강행을 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별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발의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유사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이 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