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다른 교사는 집유, 원장은 벌금 3000만원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원생들 가운데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허벅지 등을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의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유독 이 6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 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회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B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지속적, 악의적으로 학대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으며 학대 행위로 원생이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