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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간담회서 또 '피의사실공표' 언급…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합리화?


입력 2021.06.20 07:55 수정 2021.06.20 08:1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무상 비밀누설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수사가 올바른 수사"

'정권 청부 수사기관' 비판 의식한 듯…원칙론 내세워 수사 대의명분 확보 포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거듭 내세웠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데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원칙론을 내세워 대의명분 확보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 17일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예단이나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수사는 올바른 수사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격권 등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수사가 올바른 수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법조계에서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담긴 '이성윤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을 문제 삼아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전에도 '김학의 불법 출금'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데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고, 이 과정에서 의원 시절과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지난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 '2021년 공제 4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같은 달 17일 고발장을 제출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범죄 성립 여부조차 불분명한 피의사실공표 사건을 지목한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잇따랐고, 정권의 '코드'에 맞춰 청부 수사기관 노릇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죄가 되는지부터가 법조인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며 "왜 하필이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이 예민한 사건을 골랐는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본 사람이 유출했다면 이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인물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인 데다 일반인이 아닌 언론에 제공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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