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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국선변호사의 '여중사 신상유출' 조사


입력 2021.06.16 15:03 수정 2021.06.16 15:0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관의 지속적 회유·압박 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16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근무하던 부대다. 20비행단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가해자인 장 모 중사에 대한 수사를 뭉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초기 이 중사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는 '부실 변론' 의혹에 이어 이 중사 신상을 유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국선변호사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부실 변론'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인 A씨가 지난 3월 9일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됐지만, 결혼 준비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와 면담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혐의와 이 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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