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교원과 학생 분리해 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소 5년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 법률인)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올해 1월 전국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학기에 담임을 맡지 않도록 안내했다"며 "대부분 담임에서 배제됐지만 소수가 맡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주까지 확인해서 2학기에라도 담임에서 교체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비위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담임을 맡으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 기피 현상이 있는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성비위 교원과 학생 간 접촉 빈도를 줄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담임을 맡고, 자정노력을 통해 성비위가 교단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