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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전기료 감면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계부담 완화


입력 2021.06.11 14:55 수정 2021.06.11 14:55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6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입지난 해소와 안정적 전력수급 효과가 있는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을 수행 중이다. 삼송지구(경기 고양시 덕양구), 상암2지구(서울 마포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서울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 송파구)에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 후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공급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1회 신청을 통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은 50%, 영업제한 업종은 요금이 30% 차감된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이행을 통한 신속한 제도 추진을 위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요금감면이 가능하다. 단 집합건물과 고객정보가 불일치하는 대상자의 경우 감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류 구비 후 따소미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고객행복마당 또는 따소미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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