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S 가동, 7건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CAMS)을 가동해 부당이득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하는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해 관리한다. 지난 4월 중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됐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 이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했다. 7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억원 규모로 추정(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된다.
대상 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들로 일부는 급격한 주가 상승 후 반락 추세를 보였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공시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후 관계회사로의 자금유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거래소는 “주요 혐의를 분석한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최근에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됐다.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약의 CB를 취득한 뒤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 급등을 유도했다. 이후 CB 전환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B사는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뒤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과 유형자산 거래 등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을 유출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는 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과 확인돼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