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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용구 사건 부실 처리 송구…중요한 내사사건 국수본에 보고"


입력 2021.06.09 14:55 수정 2021.06.09 14:5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내사' → '입건 전 조사' 용어 변경…"은밀하게 조사한다는 불신 유발 개선"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이용구 전 법무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주요 내사 사건도 상급기관에 보고해 지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전 차관 폭행과 같은 중요 사건이 경찰서로 접수되면 내사 단계부터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에 보고돼 지휘를 받게 된다.


경찰청은 9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 경찰청이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내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내사 사건의 불입건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심사·분석하고, 시도 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수사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의 전 단계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인 '내사'라는 단어도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라는 용어가 별다른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불신을 유발해 개선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내사의 여러 종류 중 '첩보 내사'에만 내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기 위해 신고 사건을 내사 영역으로 분류하는 일이 있었다"며 "올해 들어 검사 지휘가 폐지된데다 이 전 차관 사건까지 불거져 내사를 수사에 준해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불입건 결정(내사 종결) 사유도 수사 사건처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현재까지 '내사 종결'로만 표시 했지만, 앞으로 ▲범죄 혐의 미발견 ▲정당방위 사유 명백 ▲반의사불벌죄 합의·시효 만료 등으로 분류해 사건 관계인에게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입건 전 조사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조사 절차와 결과에 심의를 요청하면 법학 교수·변호사와 같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적법성을 따지게 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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