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가입자 확대 정책 내려오자 불법보조금 대거 투입
특정 단말 지원금 몰려…단통법 위반·이용자 차별 심화
KT가 자사 전용 단말인 ‘갤럭시점프’에 불법보조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구매 시 웃돈을 얹어주는 ‘차비폰’으로 둔갑했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지난달 출시한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갤럭시점프는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점에서 구매 시 현금을 지급하는 ‘차비폰’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막냇동생 폰이 낡아서 이번에 점프로 넘어갔다. 차비도 좀 챙겼다”는 구매 후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갤럭시점프 출고가는 39만9300원이며 합법적인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이다. 유통점 추가지원금 15%를 더해도 27만6000원이 최대다.
정상적인 구조라면 12만3300원을 주고 사야 하지만, 6개월 동안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오히려 11만원을 차비로 얹어준다. 20만원 이상 불법보조금이 실린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모든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례처럼 특정 가입자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차별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투입하며 마케팅비 출혈 경쟁을 이어왔다. 이후 실적 부담으로 한동안 ‘신사협정’을 맺는 등 불법 행위를 지양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 회사의 이 같은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는 시장 전체의 혼란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한 회사가 불법보조금을 투입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면 경쟁사 역시 불법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KT는 올해 상반기 5G 가입자 순증 확대 집중 공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용폰 판매 확대도 그 전략 중 하나”라며 “가격대가 낮은 전용폰을 활용해 5G 가입자를 늘리려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용 단말을 출시하는 의미가 공짜폰으로 만들어서 가입자를 모으라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전용 모델에만 유독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면 그만큼 다른 모델에 지원금이 덜 지급되면서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 행위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전용 단말이라고 해서 지원금 정책을 추가하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인 불법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