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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덮쳐오는 부동산 전수조사 압박…대응 방향은


입력 2021.06.09 02:02 수정 2021.06.09 11:0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송영길 "국민의힘도 권익위 전수조사 받아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재선의원…난감

감사원 감사 거론되지만 감사원법상 불가능

소속 의원 102명 동의서 든 김기현, 장고 돌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해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제1야당 국민의힘도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8일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의원 12명 탈당을 권유한 이상, 국민의힘을 향해 그 이상의 강공에 나서리라는 수순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에 요청해 우리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 재임 중이었던 지난 3월에 배현진 당시 원내대변인의 주도로 당 소속 의원 102명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동의서를 이미 다 받아놓은 상황이다.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도 전수조사에 적극적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출당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 전 원내대표가 밝힌대로 민주당처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18대·20대 국회의원을 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도 범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이 경우에는 또다른 의미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현행법상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사가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장고에 돌입했다. 자칫 대응이 늦으면 실기하고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감사원보다 더한 곳이 있다면 우리는 받을 자신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방안으로는 '원포인트 입법'으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3·9 대선까지 9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지연되다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발표되면 큰일"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의 살을 베어내며 장군을 부른 이상, 이쪽에서도 멍군을 빨리 부르지 않으면 판세 전체가 수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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