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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등록임대 '생계형' 유지 검토에…"누가 취미로 임대 하나"


입력 2021.06.09 06:09 수정 2021.06.08 18:5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부동산시장 이해도 떨어지는 '말장난'식 제도 손질

"정책 방향 오락가락, 결국 임차인 주거 불안만 키우는 격"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데일리안DB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의 우려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특위는 국토교통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등록임대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제도 폐지를 주장하던 여당이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이들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80%가량이 비(非)아파트인 만큼 시장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퇴자나 고령자 등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 노후소득이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생계형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352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0만4815가구다. 사업자 한 명당 평균 3.34가구를 보유한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6월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1029가구로 평균 367가구를 갖고 있다. 생계형을 제외하고 수십, 수백가구를 보유한 소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단계적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제도 손질은 결국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한다. 사진은 5월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브리핑을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데일리안DB

특위는 사업자의 연령, 보유한 주택 수, 연 임대소득 규모, 임대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생계형에 대해선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단계적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둔 제도 손질은 결국 시장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임대사업자는 "취미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며 "등록임대 말소 후 당장 시세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백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결국 임대료 상승률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가구마다 모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가구 수가 많다, 임대소득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등의 기준으로 기업형과 생계형을 규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설익은 제도 손질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똑같은 19가구 규모 빌라가 두 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다가구로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1주택자지만 다세대로 등록한 사업자는 19주택자가 된다"라며 "그럼 다가구 임대사업자는 한 채를 가졌으니 생계형이고 다세대 사업자는 기업형이라고 할 거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놓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법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은 오락가락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눈다는 건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더라도 기업형과 생계형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것이고 시장 혼란에 따른 피해는 또 임차인에게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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