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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 15% 합의…기업은 ‘긴장’ 정부는 ‘기대’


입력 2021.06.08 15:14 수정 2021.06.08 21:4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한국 기업 조세피난·회피처 법인 730곳 추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디지털세 대상 될 수도

한국 정부, 구글·페이스북 등 초과 세수 기대

“G7·G20 정상회의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G7 재무장관, 크리스탈리아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 파울로 겐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위원회 위원, 머티어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이 모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과 함께 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우리 기업은 물론 정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CXO에 따르면 국내 71개 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는 47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730곳은 조세회피지로 의심되는 곳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별 해외 계열사는 삼성이 594곳으로 가장 많고 한화가 447곳, 현대차 379곳, CJ 373곳, SK 367곳, LG 360곳, 롯데 220곳 순이다.


이 가운데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 마셜제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피난처로 거론한 지역에 세운 국내 그룹 해외 법인은 120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와 홍콩, 말레이시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에도 610곳의 법인이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조세피난처와 조세회피성 국가에 법인을 세운 국내 기업들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국내 대기업 중에는 세금을 줄이고 국내 세무 당국 등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조세회피성이 강한 3~4개 이상 국가를 경유하며 해외법인을 서로 지배하고 있는 곳도 여럿 있다”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는 방안이 구체화 되면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등에 해외 법인을 세우는 행태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나 조세회피성 국가에 있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높은 경우도 추가 과세 대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G7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거둔 이익률이 10%를 넘어설 경우 10% 초과분 가운데 최소 20%를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안, 이른바 ‘디지털세’에 합의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경우 지난해 236조8070억원의 매출과 35조993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로는 15.2%다. 다만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률이라 해외법인별 영업이익률과는 다를 수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해 31조9004억원 매출에 5조12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1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코웨이(18.7%), HMM(15.3%), 삼성전기(10.1%)는 물론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사정권에 있다.


삼성전자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을 통해 밝힌 연도별 재무성과 내용 표. ⓒ삼성전자

기업들이 과세 부담을 안게 된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빅테크 같이 한국에 법인을 둔 기업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22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국내에서 앱스토어로 올린 매출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97억원이었다.


이밖에 페이스북코리아는 35억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2억원 등 대부분의 미국 IT 기업들은 100억 미만의 세금을 한국 정부에 냈다.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거나 서버·제조 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법인세만 납부한 것이다. 이번 G7의 합의가 적용될 경우 이들 기업의 세금은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와 10월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때문에 합의안이 최종적으로개별 국가 조세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시간 또한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하다. 반도체 등 중간재는 이번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디제털세 경우 영업이익률 기준을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OECD·G20 IF에서 논의해온 필라1·2에 대해 G7이 공동의견을 도출한 것이라 적잖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G20이나 OECD·G20 IF에서도 이대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며 “G7 합의에도 적용 업종이나 부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갖춰져 있지 않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등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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