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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 벌금 80만원
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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