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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주저앉은 여성 도왔다가 성추행범 몰린 남성 '무죄' 판결


입력 2021.06.08 09:31 수정 2021.06.08 09:32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실수로 닿았는데 오인했을 가능성"

재판ⓒ게티이미지뱅크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화장실에 들어간 B씨가 구토한 뒤 밖으로 나와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B씨를 돕기 위해 일으켜 세웠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 등을 포함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B씨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성추행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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