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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조건부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입력 2021.06.08 11:06 수정 2021.06.08 00:2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8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유무역지역 내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 허용 ▲양허관세 농축산물 국내 밀반출 사전 차단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허관세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 협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와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됐던 63개 양허관세 품목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과 물품 관리 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한다. 제조·가공 작업도 자유무역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 계약 해지자가 외국 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에 양도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그동안 반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한 밀수입과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산업부는 “법 개정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2월 중순 법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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