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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법령 정비 요청제’ 등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6.08 11:04 수정 2021.06.07 23:5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한 법령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했을 때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부처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된다.


산업융합 촉진법은 오는 15일 공포 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협회·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과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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