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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청장 "손정민 가짜뉴스 엄정단속…이용구 사건 곧 마무리"


입력 2021.06.07 12:54 수정 2021.06.07 15: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시민들 피해 입고 수사 혼선…경고했는데도 안타깝다"

"폭행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결과 발표 오래 안 걸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 관련한 무분별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정민씨 사망 사건을 놓고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수사에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을 예고하고 경고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안타깝다. 엄정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이 언급된 가짜뉴스는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장이 등장하는 가짜뉴스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 사건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손씨가 실종된 당일의 행적, 손씨의 신발 소재,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습득 경위 등 3가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발표할 수 있다"고 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 청장은 이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결과 발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해 폭행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등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기사와 합의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택시 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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