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처리" 한목소리
"두터운 지원 이뤄지도록 할 것"
당정이 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을 법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방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피해계층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선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영업 금지나 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외에도 사실상 피해가 큰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과 당장 소상공인 생존에 필요한 금융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