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호텔 관계자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수영장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숨진 남성은 지난 3월 4일 오후5시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전요원이 자리에 없었고, 18분뒤 다른 손님에 의해서 발견됐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수영장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호텔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유가족은 호텔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