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김민희의 해설(海說)] 또다시 부분파업…현대중 노조 ‘떼쓰기’ 그만할 때


입력 2021.06.04 07:00 수정 2021.06.04 07:07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1·2차 잠정 합의안 부결…올해 임단협까지 3년치 협상 진행 우려도

협상력 잃은 노조 집행부…시간끌기 대신 2년치 임단협 마무리 지어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큰 생산 차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딘가 익숙하다. 올해 벌써 다섯 번이나 반복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2년째 표류 상태다. 지난 3월 노사가 마련한 2년 치(2019년·2020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고, 교섭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토록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조선해양 기업분할이었다. 노조의 반발에도 기업분할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벌인 조합원 4명의 해고가 있었다. 이외 주주총회장 불법 점거 및 폭력행위를 한 140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감봉, 출근정지 등의 징계도 내려졌다.


이후 진행된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폭력행위 해고자 4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조합원 14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며, 관련 손해배상 소송 역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년9개월이 흐른 지난 2월4일, 노사는 2019·2020년 임단협 통합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다.


내용은 이렇다. 2019년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약정임금 218%와 2020년 임금 기본급 동결 (호봉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인상), 성과금 약정임금의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급 등이다. 여기에는 기업 분할 당시 해고됐던 조합원 3명의 복직과 고소·고발·손해배상소송 취소도 담았다.


하지만 조합원 1400여명의 징계 처리 무효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조합원은 기업분할로 인한 위로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렇게 1차잠정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두 달이 지난 3월31일, 사측이 한발 양보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1차 내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더해졌다. 그러자 이번에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 동결 내용을 걸고 넘어졌다. 격려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제 내세울 협상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업분할은 이미 끝났고 현안인 대우조선해양 인수건은 각국 정부의 결합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마저도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수주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대중공업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7%, 8.9% 씩 줄었다.


이대로라면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포함한 3년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면 노조는 ‘우리가 양보했으니 올해는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미 1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조합원들이 자체 성과금·격려금 등 협상 타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는 3사 1노조 체제라,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도 찬성 50%를 넘겨야 모든 사업장의 협상 타결이 완료된다.


현대중 노조는 달에 1~2회씩 4~7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지만 사측에 따르면 생산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 ‘보여주기식’의 파업에 불과하다. 노조 집행부의 괜한 시간끌기는 조합원들의 반발심만 끌어올릴 뿐이다. 대신 사측과 타협을 통해 2년치 임단협을 얼른 마무리 짓고, 올해 있을 임단협에 집중해야 할 때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민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