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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남성·학대 방치한 친모 모두 항소


입력 2021.06.03 15:16 수정 2021.06.03 17:2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A(23)씨와 이를 알고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친모 B(2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항소했고, A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B씨가 낳은 생후 2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B 피고인은 양육·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위험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를 부인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날 항소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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