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무 하면서 5일간 310만원 고액 수당…1심서 징역형 선고
입사 서류로 실제 신분증 제출…정식 법무사로 오해 한 듯
범행 과정에서도 신분·소속 그대로 언급…범행 가담 사실 모른듯
구인광고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을 뿐, 범행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했다. 조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약 2억원을 편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 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단순 채권 추심 업무로 알았던 만큼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의 지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거리가 멀었고 A씨가 이런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순 업무를 하면서 5일간 310만원의 고액 수당을 받았지만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구인광고를 본 뒤 입사서류로 실제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보냈다는 점에서 실제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고 오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스스로 '법무사 소속'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속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