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하자 흉기로 수 십차례 찔러 살해 혐의
오갈 데 없는 자신에게 하룻밤 잘 곳을 내줬으나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별을 사이에 둔 다툼 과정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범행 동기가 살해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오갈 데가 없어 집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잘 곳을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30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등 열심히 생활해왔는데, 이번 범행으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은 극심한 충격을 받고 아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교제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안마시술소가 폐업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B씨 집으로 찾아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 다시 만나달라고 부탁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지방으로 내려가 음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