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A 휴대폰 특이점 발견 못해…범죄행위 입증할 내용 없어
익사 추정 부검결과, 낚시꾼 7명 증언에 '실족사' 무게
관건은 '친구 범죄행위' 입증 아닌 '익사 경위' 파악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지만 포렌식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손씨와의 불화 등 손씨 사망 원인과 연관지을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는 '건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있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활동이 기록되지만, 실종 당일 오전 3시37분께 A씨가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와 통화를 마치고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둔 이후 이를 옮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종 당일 오전 7시2분쯤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A씨의 휴대전화는 손씨가 숨지기 전 행적이나 사인을 규명할 유력한 증거로 꼽혔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부정적 감정이나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까지 수사한 상황으로 볼 때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신분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A씨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씨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와, 손씨 실종 당일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남자를 봤다'는 낚시하던 일행 7명의 증언도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는 '손씨의 익사가 A씨의 범죄냐 아니냐'가 아닌 '손씨가 어떤 경위로 익사하게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옮겨졌다.
한편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1일 A씨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정 변호사와 SBS의 정모 기자가 형제여서 SBS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A씨에게 유리한 방송을 방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했다"며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계속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