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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임효준, 성추행 혐의 최종 무죄 판결


입력 2021.06.01 23:01 수정 2021.06.02 08:39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임효준. ⓒ 뉴시스

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의 후배 선수 성추행 의혹이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났다.


대법원 3부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효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효준은 지난 2019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도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지난해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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