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31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