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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는 했다는데… 국수본 "이용구 신분, 경찰청에 보고된 적 없다"


입력 2021.05.31 15:02 수정 2021.05.31 18:3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라는 사실이 본청이 보고된 바는 없다"며 "현재까지 수사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까지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 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서울청과 경찰청, 청와대에 해당 사건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직원이 서울청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청 진상조사단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장이 생활안전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형사과장에게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이 차관의 신분을 인지했던 점도 파악했다.


한편,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이 차관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 차관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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