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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이용구 지위' 인지한 뒤 서울청에 3차례 보고


입력 2021.05.29 14:10 수정 2021.05.29 14:12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땀을 닦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차관이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상급 기관인 서울 경찰청에 수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계 A경위는 이 차관 사건 발생 보고를 받으 뒤 지난해 11월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경위에게 이 차관의 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같은 날 B경위는 A경위에게 2차례 전화로 사건 처리 계획을 물었다. A경위는 피해 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됐다는 점과 기사가 이 차관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추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당시 서초경찰서장(총경)과 수사 책임자인 형사과장(경정) 등 간부들이 이 차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언급됐다는 점을 인지한 날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처리부서인 (서울경찰청) 수사부서에는 일체 보고된 사실이 없고, 타 기능 실무자 사이에서 참고용으로만 통보되었을 뿐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차관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차관 취임 이후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폭행 논란을 빚은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28일 사의를 표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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