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년간 통산해 얻은 이익에 20% 부과
주요국 美 10~37%, 日 15~55%, 英 10·20%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제도화의 첫발
정부가 예정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주요국 과세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ㆍ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한다.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지만, 가상 자산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외주식 과세체계로 유지한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고, 시장상황를 살피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9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