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혁신성장 정책회의 주재…산재보험도 확대 적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고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직까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7월부터 적용제외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4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말 1266만명에서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자임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