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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금속반지 끼고 때리고 매트리스 흔들고… 20대父 살인죄 적용


입력 2021.05.27 17:57 수정 2021.05.27 20:1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검찰, 부검결과 근거로 공소장 변경 신청

영아 살해 처벌. ⓒ연합뉴스

검찰이 생후 29일 된 영아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친부 A씨가 자녀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B양의 사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법의학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이후에는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B양이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이었다.


또한 A씨는 B양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양이 사망 나흘 전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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