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해' 별도 손배청구 가능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