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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 보장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1.05.27 15:12 수정 2021.05.27 15:1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상품에 포함

동양생명이 2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에 포함된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생보협은 해당 특약이 기존 수술비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했고,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 개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동양생명은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1회한)' 등 위험률 등 2종 특약을 3개월 동안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을 확정받는 경우 진단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 30만원을 지급된다.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보장과 혁신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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