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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신고 의무화 시행


입력 2021.05.27 11:15 수정 2021.05.27 11:5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코로나로 부품 조달 지연돼 구조변경 못 마치는 경우 많아…향후 3개월 계도 기간

ⓒ연합뉴스

27일부터 어린이 교육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버스를 기준에 맞춰 구조를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기준에 맞게 도색한 뒤 경광등·하차벨·자동 보조 발판·속도저감장치 등을 설치해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향후 3개월 간은 차량 구조변경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보다 계도 위주 단속을 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품 조달 지연 등으로 차량 구조변경을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이유에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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