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금리 3.5%p씩 낮춰
상환 통합 플랫폼 출시 예정
금융위원회가 최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면서 인센티브 부과 여건을 확대했다. 다만,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일부 차주가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과 관련해 "각 금융사가 중금리대출을 늘려 인센티브를 받거나, 금리 상한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 보다 높은 예대차익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추구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했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의 적격요건을 개편했다. 각 업권별 중금리대출 실적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금리 상한을 현행보다 3.5%p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한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털 14%, 저축은행 16% 등으로 결정됐다. 금융위는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그 동안의 시장금리 하락 추세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결정됐다. 저축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상한이 19.5%로 설정된 뒤 조정이 없어, 지난해 전체 신용대출의 48.4%가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등 통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대환(상환용) 대출 플랫폼인 '대출 이동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은 여러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금리 상한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한을 제시한 것은 기존 4등급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 등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유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