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의심 10~20명 압축…일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 거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중 일부가 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당하면 감찰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검사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진상조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공소장 유출 의심 대상 검사를 10~20명으로 압축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고 했으나, 일부 검사는 제출 의무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장 유출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이번 감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