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에게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인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명이 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3세 원생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총 300여 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B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 내용을 인정하고 있고 확보된 증거관계 등을 볼 때 구석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했다.
B씨는 원생의 입에 숟가락으로 음식을 억지로 집어넣거나 폭행하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이 어린이집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수사에 착수해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지만 피해 학부모 측이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주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학대 정확이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 측은 경찰 재수사에서 보육교사는 8명 이상, 학대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