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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조직개편안 '검수완박' 비난에, 박범계 "대검 예규 법규화일 뿐"


입력 2021.05.25 16:37 수정 2021.05.25 16:44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사실상 '수사승인제'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대해 기존 대검찰청 예규를 법규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이번 직제개편안이 수사 승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대검 예규상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조직개편안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적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니 큰 변화는 아니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1일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는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이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요청과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같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수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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