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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900억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최태원 회장 불입건


입력 2021.05.25 14:47 수정 2021.05.25 16: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본잠식'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부실 투자 혐의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SK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회생 불가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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