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자 831명에 2780억 지급, 고객보호 조치 최우선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 양수...수익증권 지위 확보
공동책임있는 하나은행·예탁원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인 옵티머스 펀드 원금 전액을 배상하면서 동시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분조위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반환 받게 될 대상은 일반투자자 831명으로,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의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의 유동성 자금 지원을 통해 1차적인 고객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이미 지급한 유동성 선지원 금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전액의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펀드 금액 배상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합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결론을 냈다.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원금 반환과 함께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 보전 차원인 셈이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책임이 적지 않다고 NH투자증권은 주장했다.
예탁결제원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변경하며 판매사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원인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각각의 기관들이 합당한 수준의 책임을 이행토록 함과 동시에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주가치를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금융상품 검증 및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사모상품은 공모상품과 통합해 심의 기준을 대폭 높이고, 심사역 구성의 전문성도 강화하는 한편 모니터링 주기와 리스크관리 범위도 확장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크게 강화했다.
같은 날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오늘 이사회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철학을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 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