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금 미지급 피해 예방 차원
앞으로 하나은행 창구에서도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구매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신청한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에 대한 겸영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른 은행들이 겸영업무를 신고할 경우 신속 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2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겸영업무로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적보험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중으로 총 2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디 매출채권보험을 모집대행하면 중소기업들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접할 수 있던 매출채권보험이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할 경우 0~0.5%의 금리를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국민·농협·SC제일·부산·경남은행은 0~0.2%의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기업은행과 전북은행은 각각 0~0.3%, 0~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겸영업무를 신고할 예정이다. 신한·우리은행도 같은 겸영업무 수행을 준비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불측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