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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이 '전두환 항소심' 또 연기…법원 "죄송합니다, 소환장을 안보내서"


입력 2021.05.24 16:15 수정 2021.05.24 17:0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송달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누락"…6월 14일 재판 예정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항쟁 41주년 서대문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 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대문 앞에 '학살2' 시와 규탄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제 때 발송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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