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누락"…6월 14일 재판 예정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법원의 실수로 연기됐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제 때 발송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는 법정에 입장하자마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환장송달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송달을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환장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해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예정돼 있던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