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찰, 故손정민 사건 목격자 최면조사… 휴대폰 새벽 1시 이후 사용기록 없어


입력 2021.05.24 13:02 수정 2021.05.24 13:1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목격자 진술 신빙성 확보 주력…낚시꾼 5명은 안해

휴대전화 마지막 사용은 실종일 밤 1시9분…백그라운드 앱 제외

故손정민씨와 친구 A씨를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보았다는 목격자가 손 씨 실종 당일 오전 2시18분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면조사까지 진행했다.


아울러 손씨 휴대전화에서 데이터 사용 기록이 발견된 것은 누군가의 휴대전화 조작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앱 작동으로 인한 사용기록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씨 사망 사건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목격진술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법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격자 중 최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2명이며, 목격자 중 1명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의 기억에 기반한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최면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손씨 실종 당일 신원미상의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낚시꾼들은 최면조사를 받지 않았다. 5명이 동시에 목격했고,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에 최면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한, 손씨 실종 추정 시간대(오전 3시 38분 이후)가 지난 이후에도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 기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또는 백그라운드 앱 실행 등으로 데이터 통화 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따르면 실종 당일 손씨의 휴대 전화는 새벽 1시 22분부터 오전 11시 5분까지 총 27번 데이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 실종 추정 시간대(새벽 3시 38분 이후)가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데이터가 사용된 내역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사용·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하지만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가 실제 사용된 시간은 새벽 1시 9분 웹검색이 마지막이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손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 뉴스의 생산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고소·고발이 접수된 건 없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뉴스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