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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차 못 빼게 했다"…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 대법 벌금형 선고


입력 2021.05.24 10:22 수정 2021.05.24 10:26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대법 "일시적으로 차 운행 막아 본래의 효용 해한 것"

대법원 ⓒ연합뉴스

주차된 차 앞뒤로 장애물을 둬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를 두고 대법원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조물로 인해 피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A씨의 차가 주차 된 것을 보고 A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가 차를 가지러 갔지만 앞뒤로 장애물이 놓여 있어 차를 뺄 수 없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배씨가 차 뒤에 놓아둔 굴삭기 부품을 제거할 때까지 18시간가량 차를 운행할 수 없었다. 검찰은 배씨 행위가 A씨의 차를 못쓰게 해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씨를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배씨의 장애물 설치는 A씨의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배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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