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故손정민 가짜뉴스'에 경찰 나섰다…위법 여부 검토


입력 2021.05.21 17:43 수정 2021.05.21 17:4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명예훼손, 통신기본법 위반 가능성 제기

故손정민씨와 친구 A씨를 사고 당일 현장에서 보았다는 목격자가 손 씨 실종 당일 오전 2시18분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이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된 건 아니지만 허위로 판단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