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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널A 사건은 추미애의 정치적 수사…사건 조작 의심"


입력 2021.05.21 18:27 수정 2021.05.21 19:02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사건 수사 후 범죄 소명도 없이 모욕적으로 법무연수원 좌천"

"수심위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 권고…이틀후 돌연 압수수색"

중심 잃은 것이라는 정진웅에 반박…"몸 누른 상황 지속돼"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 지난해 7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모욕적으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지만, 수사팀이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게 7월 24일인데 수사팀은 22일에 발부된 영장을 29일에 가지고 왔으면서 급속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근거로 변호인을 배제하느냐고 묻자 정 차장검사 측은 수사팀 재량이라고만 답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가 자신에게 가한 폭행은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변호사와 통화하겠다며 휴대전화 안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자신은 이를 저지하려다 중심을 잃고 한 검사장과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자신이 증거인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박했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는 "수심위 결정에도 뭐든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빌미도 줘선 안 됐다"면서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았고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중심을 잃었다면 (정 차장검사가)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제 몸을 누른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됐다"며 "이러지 말라는 의사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도 입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고 정 차장검사도 검사인데 둘 다 입원하게 되면 검찰 조직이 우스워질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 검사장은 "처벌을 원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진솔하게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 차장검사로부터는 듣지 못했다"면서 "기회도 줬고, 압수수색 대상자를 폭행한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사과받을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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