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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 민생 법안 98건 처리…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보장


입력 2021.05.21 13:59 수정 2021.05.21 13:59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영유아법 개정도 개정돼 CCTV 열람 쉬워져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유족 범위 확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 비위 공무원 징계 시효 3년→10년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성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근로복지를 보장받게 됐다. 68년 만에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CCTV 원본을 볼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전에는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 과정에서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일반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 있던 성적·신용요건 등의 자격 요건도 없앴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해선 재학 중 이자도 면제된다. 다만 로스쿨 등 전문·특수대학원생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기간을 폐지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98건이 처리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와는 오는 26일 예정된 별도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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