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정보 누설 처벌 조항 있어…대단히 엄중한 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2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검이 진행 중인 감찰에 대해선 "상당한 범위 내로 (수사결정시스템에) 접속한 사람들을 압축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